“지역 하천 함께 가꿔요” …중구,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1월 13일 오후 3시 척과천변에서 ‘2025년 하반기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단체 14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보도내용을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인지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었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또한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결론 지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