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내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38)씨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장시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법정 구속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재판부는 장시호씨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시호씨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재판부는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특검에 적극 협조했던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1년 6개월보다 높은 형을 내린 것으로 장시호씨의 혐의를 무겁게 봤다.
또한 검찰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리바게닝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대륙법계인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장시호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인정된 점도 고려됐다.
장시호씨는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