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검찰이 밤 11시 이후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하는 심야조사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사를 계속 해야 할 경우에도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오후 11시까지는 조사를 마치게 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장 강화 5차 권고안’을 마련해 7일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일과 시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밤샘조사 관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대표적인 검찰 개혁 사안으로 꼽혀왔다. 조사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에서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자정 이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내년 3월까지는 조사 제한 시간을 오후 8시·11시로 명시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위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재처럼 하루 전 기습 소환통보를 하지 못하게 방안도 마련했다. 개혁위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최소 3일 전에 출석요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조사 도중 휴식권 보장,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 금지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