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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 김만석
  • 등록 2017-12-06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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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거부' 서류 제출한 제빵기사 전수 조사한 뒤 과태료 확정할 것'



'불법파견'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 내에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데 대해 5일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급해진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제빵노동자들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월 말 "파리바게뜨가 제빵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회사는 노동부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가처분)과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취소 소송(본안)을 내며 맞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노동부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는 이날까지 제빵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용역업체)가 합자해 만든 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안을 냈지만 노동부는 시정지시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전부 직접고용을 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시해야 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상생회사(해피파트너즈)를 통해 고용을 했더라도 이를 시정지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300여명 중 3천700여명(70%)이 해피파트너즈로의 고용 전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제빵노동자 동의서의 경우 전수조사로 진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노조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강압에 의해 동의서 작성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 이날 현재 270명이 넘는 제빵노동자들이 동의서 철회의사를 노동부에 밝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가 노사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회사는 이날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지회에 "다음주께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와 만나자"고 제안했다. 지회는 "용역업체에 불과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이번주 중에 대화자리를 만들자"고 역제안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상 자필서명한 직접고용 반대 서류를 신뢰해야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제빵기사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는 없고,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노동지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거친 뒤에야 과태료가 확정된다"며 "파리바게뜨와 일부 언론이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갑작스럽게 맞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와 함께 대화하자고 노조에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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