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 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눈을 감은 채 목이 메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중 아파트 13층 외벽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올라가 공업용 커터 칼로 밧줄을 잘라 인부를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