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양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 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눈을 감은 채 목이 메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중 아파트 13층 외벽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올라가 공업용 커터 칼로 밧줄을 잘라 인부를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