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소의 도로점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또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도 조정했다. 현재는 영세 노점상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면제 상한액을 1만원으로 올렸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