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대구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대구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그 밖에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하여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부패신고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과 인‧허가의 취소·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경배 시 감사관은 "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상담 및 제보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센터(부패신고 053-803-2321, 공익신고 053-803-2322)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