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인‘2007 국민승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5일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제출한 일명 ‘이명박 X 파일’과 관련,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경선준비위 이사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증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밀검토한 결과 그 서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당시 김유찬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판결문과 관련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것”이라면서 “경준위에서 더 이상 조사하거나 새로운 더 이상의 자료를 얻을 수 없어 검증절차를 밟지 않고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선준비위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김수한 경선준비위원장은 자료를 본 직후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맹형규 부위원장은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경준위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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