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이 구속됐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후속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이 같은 자금 수수 행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