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대학교 전공의 폭행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부산대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전공의들이 신분 특성상 가해 교수에 대한 공개적 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같은 부산대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도 직권조사 대상에 넣어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24일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병원 정형외과 A 교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전날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