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과 공직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들에 대한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요구로 민간인·공직자 동향 등을 따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추가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과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