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의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현직 제주 경찰관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된 박모(37) 경사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수사한 결과 실제 업주인 C씨에게 2월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3억2900만원을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수익 발견을 어렵게 한 혐의로 현직 경찰을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쉽게 말해 범죄수익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자금이 도박장에서 나왔다는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결과 이 게임장 명의사장 A씨와 공동운영자 B·C·D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실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B씨와 C씨는 지난 2014년 6월17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한림읍에 있는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 및 중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