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수원시가 수원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해 17일 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1일 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 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면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첫 사례다.
두 구역은 구역 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수원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취소된 조합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 신청·손금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면서,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과거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를 수립, 재개발·재건축 구역 2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곳은 1개소이고, 8개소는 지정이 취소됐다.
수원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에서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