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AI 교육’ 추진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초·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주관한다.먼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 영재 심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당초 2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기...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기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장이 곽씨에게 신문하는 도중 여러 차례 소리 내 중얼거려 제지를 받았다. 재판장은 "지금 (신문 도중에) 말소리가 들리는데 피고인이 한 것이냐"고 물었고 박 전 이사장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재판장이 다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지적하자 발언을 멈췄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해 주겠다며 지인 정모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