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법상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일반유리를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업자 김모씨(60), 공사감리자 하모씨(65). 검사 업무 대행자 변모씨(53)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제주시 이도2동 방화지구 내 5층 건물을 지으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 50여 장을 설치한 혐의다.
건축법에 따라 방화지구 내 외벽창호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 3만~4만원 정도 더 비싼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감리자와 검사 업무 대행자는 시공이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감리보고서를 제주시청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올해 제주시 건물 110여 곳을 조사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 건축법에 처벌조항이 생긴 뒤 제주시내 지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업체를 적발했다"며 "적발 대상은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이동, 외도동 등에 신축한 10층짜리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