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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초석 될 진상조사 부탁한다"
  • 이용차 본부장
  • 등록 2017-09-16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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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왜 폭격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들은 아마 폭동으로 규정하고 폭격하기 위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조사가 될 것으로 믿고 협조하고자 합니다."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중 유일하게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여한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먼저 우려부터 전했다.

80년 5월 이발소를 운영했던 김 회장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계엄군의 총을 맞았던 사람이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국방부의 특조위를 통해서는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실종자 등 5·18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참을 선언,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5월 단체는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암매장지 발굴 등이 빠져있다. 조사 시기도 50여일에 불과해 진실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국방부 특조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5·18 관련 기밀 자료들까지 전부 공개할 수 있을지, 수사권과 기소권조차 없이 당시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5·18특별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한 김 회장은 "특조위에 환영도 전하고, 우려도 전하고, 부탁도 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과연 수사권도 없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라며 "그럼에도 전투기 폭격의 증인이 등장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사가 되길 기대하며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청문회에서 5·18 국정 보고서가 여야 채택이 되지 않았다"면서 "4·3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조사위를 통해 국정보고서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권이 없다지만 조사를 제대로 하면 나중에 특별법 제정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라며 "특별법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생각하고, 꼭 잘 되도록 해달라. 5·18이 역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이번 정부 아래서 국방부는 안보와 국방을 국민과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나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특조위는 "과거 1995년, 2007년 조사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일빌딩에서 이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두 가지가 주요 과제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시신 암매장' 등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3개월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발포명령자 규명에 대해서도 "강제권(수사권)이 없다"라며 "양심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될 것을 희망할 것"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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