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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 대책 마련
  • 김만석
  • 등록 2017-09-15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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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돌봄서비스, 15일까지 전화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 정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불법 임시휴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일부터 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휴업 금지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263개원에서는 휴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휴업을 강행하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휴업을 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정지, 차등적인 재정 재원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치원이 휴업을 하면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돌봄 기관을 지정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임시 돌봄 기관은 단설유치원 18개원, 병설유치원 104개원, 초등학교 142교,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대구교육연수원(보육실) 총 248기관으로 임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가 이용하기에 최대한 가까운 곳의 임시 돌봄 기관을 배정하면 학부모는 안전 동의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휴업 당일 배정된 돌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 돌봄 이용 기관 이용 방법은 오는 14일부터 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하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불법 집단휴업을 즉시 철회하고, 유아들에게 꿈과 사랑을 키워주는 행복의 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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