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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3·2014 철도파업' 참가자 95명 공소 일괄 취소
  • 주정비
  • 등록 2017-09-14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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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위원장 등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따라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사건으로 기소된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 파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013년과 2014년에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전국 13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나머지 노조원들 역시 무죄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2014년 파업이 2013년 파업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판단 역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 간부들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2013년 12월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철도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등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였다며 173명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2014년 2월25일 파업도 불법으로 판단해 124명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파업이 사용자 측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 전 위원장 재판을 담당했던 1·2심은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다. 철도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다른 노조원 32명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1·2차 파업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공소유지가 진행 중이던 인원은 95명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본 결과 2014년 파업 참가자들에게도 무죄 선고가 예상돼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장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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