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가 BBK주식 매입대금 50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드러나 MB BBK 실소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수사보고[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여기엔 2001년 2월28일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계좌(외환으행)으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록됐다.
2007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는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해외에 단독 설립한 이후 e캐피털에서 30억원을 투자받은 뒤 2001년 1월까지 지분 98.4%을 모두 매입한 1인 회사”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자료로 김씨가 제시한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를 내세웠다. 이 계약서엔 ‘김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2000년 2월21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계약서엔 매수인으로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 매도인으로 ‘이명박’이 적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또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됐다는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이 송금된 기록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기록은 검찰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증거여서 검찰이 당시 고의적으로 기록을 누락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4일로 검찰의 수사결과 중간 발표 시점 하루 전날이다. 검찰은 첨부보고를 보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검찰이 첨부보고를 봤는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을 보름 남짓 남긴 시점에서 한 것이어서 검찰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