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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구형
  • 주정비
  • 등록 2017-08-30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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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상 만 18살 미만 주범에 무기징역 적용못해 20년형



검찰이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김아무개(16)양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아무개(18)양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에게 살인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를, B양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주범 A양의 형량이 공범 B양보다 더 높은 것은 A양이 미성년자이고, B양은 기소 당시 18세가 넘어 구형 가능한 최고 형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못 내리도록 되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만 18세 미만은 20년을 못 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공범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트위터 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고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 미성년임을 감안,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범 A양은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C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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