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전임자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울산지부 전임요구자 1명 (전 지부장)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으며, 이중 1명의 교사는 울산시교육청에 의해 이미 면직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경기, 인천, 전남, 제주에서는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전임요구자 대한 징계를 대법원의 판단 이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산시교육청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태도 변화에 부응해 울산시교육청도 노조전임자 인정과 단체협약 복원들 통해 울산교육 개혁의 협력적 동반자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해 울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12명과 울산시민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권정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