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철민)에서는 16. 9월 ~17. 6월까지 부천 소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제2의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사업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 650명으로부터 201억 상당을 수신하여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구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매주 20만원)이후 9개월간 주당 75,000원을 배당하여 연이율 212%(원금포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상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 하기도 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사업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span>적용법조 >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3①-1 (사기 : 무기 또는 5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6① (유사수신 : 5년↓, 5000만원↓)
경찰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