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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소득세 상습체납 사업주 형사고발 예정
  • 장은숙
  • 등록 2017-08-08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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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427명에 ‘납부촉구 안내문’ 일제 통지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근로자에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향후 형사고발 예정임을 통지했다.


8일 구는 지난 5년 동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주 427명(2,570건, 794백만원)에게 납부촉구 및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촉구하는 ‘납부촉구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통지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을 시, 100만원 이상의 체납법인 사업자부터 우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체납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송파구 세무2과 이미경 팀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체납한 것은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비양심 사업주들의 체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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