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난 28일 사채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대부업법의 제한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있고 불법 업체들의 난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고금리 제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추진하는 고금리 제한 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등록 대부업자 이외의 미등록 사채업자나 공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율을 연 25%로 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3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66%에 달하며, 3천만원 이상이 경우 이자제한이 아예 없다"면서 "허술한 대부업법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 26일 서울지역에서 발행된 생활정보지의 대부업 광고 1천3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 이자율과 대부업체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위장 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등 불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90%를 넘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일본의 경우 연 29.2%를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자들이 자국의 법망을 피해 한국의 대부업법을 통해 연 66%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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