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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성공무원 공로연수 강요 논란 파문
  • 김만석
  • 등록 2017-07-28 1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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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로연수 강요 관련자 문책’ 요구



대구시가 공로연수를 거부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공로연수를 강요하며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가 상습적 폭언과 협박 등을 통해 공로연수 대상 5급 여성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공로연수 대상 5급 여성공무원 A씨가 연수를 거부하자 같은 부서 근무자들이 직위해제와 내부게시판 등을 이용해 A씨를 비난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상황으로 정년퇴직 이전에 떠밀리듯이 조기에 강제퇴직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개인의 정당항 권리행사 등을 방해한 사실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구시의 조직문화가 매우 전근대적이고, 조악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공로연수 강요 등과 같은 공직사회 내 인권침해를 바로 잡아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 등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A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을 남겨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로연수는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효과와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관행”이라며 “현재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여성 공무원도 이전 상관의 공로연수로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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