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과 공관병에게 폭언과 불합리한 지시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육군 제39사단장이 26일부로 보직해임됐다.
육군은 이날 "육군 검찰의 조사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돼 해당 사단장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 7월 26일부로 보직해임했으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해당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직후 별도의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소장은 2014년 준장으로 진급 한 뒤 1년만에 별 둘(육군 소장)을 다는 등 초고속 승진했으며 2015년 11월 39사단장에 취임했다.
A소장 사건은 지난달 26일 군인권센터가 "육군 39사단장이 공관병 등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면서 발단이 됐다. 육군은 다음 날부터 사단장과 피해자, 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해당 사단장이 공관에서 간부들과 음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관병 B의 뺨과 목을 폭행했고, 육군본부 감찰실은 '얼굴을 툭 쳤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실한 감찰결과를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처럼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