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고 현지 비상사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자율 등록제도는 해외 여행객이 외교부의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에 접속해 이름, 여행일정 및 행선지, 현지연락처 등의 정보를 남기면 여행 전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시 필수적인 대상국가의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등록된 정보는 해당국의 우리 공관으로 전달돼 위급상황 발생시 현지에서 신속한 구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해외여행자 상황이 알려진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며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의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공관이 여행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여행객 위난 발생시 효과적인 구호를 할 수 있게 됐다”말했다. 이러한 인터넷 등록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국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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