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대구시는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로,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권오종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구․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