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로,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권오종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구․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