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라, 관내 ...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78)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 조 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현 전 의원 후원회는 모금한도액을 달성해 선거 자금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두 번 만났을 뿐인 조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노력 중 하나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 있다"면서 "조씨의 자백 내용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도 공소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2012년 4월 사업가 조씨로부터 불법 정차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1심은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현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20대 총선에서 '동두천·연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44)의 후원회장직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