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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국민투표법 개정안 2월중 마련
  • 윤만형
  • 등록 2007-02-01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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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 추진지원단 첫 회의…개헌발의 준비 돌입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이 31일 첫 회의를 갖고,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선행되어야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임상규 지원단장(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원단은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히 밝혀둔다”며 “개헌안 외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안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또 “단지 헌법 몇 개 조항이 아니고 관련법 체계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어서 많은 실무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련부처가 협력해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헌법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월 중에 마련해 개헌 발의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개정 추진지원단 이병진 실무지원반장(국조실 기획차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개헌안 발의 이후인 3월 중에 추진키로 했으며,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라 발족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정홍보처장과 법무부 차관, 행자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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