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38·여)를 12일 동시에 소환한다.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이날 오후 2시쯤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오전 2시쯤 침울한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사법기관이 제보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이를 분수령으로 검찰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부실검증을 초래한 당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도 영장이 발부된 지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소환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모두 5차례, 이씨는 모두 12차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김 변호사는 부단장을 맡아 제보조작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이들 윗선들에 대한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