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경기 이천시는 재산세 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정기분 8만 6000여건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재산세 6만9874건 64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1만5969건 17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억원(6.6%)이 늘어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1.53%), 공동주택가격(1.43%), 개별공시지가(3.0%) 상승과 아파트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