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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김영식 양평공사 사장 연임 불가 최종 통지
  • 윤영천
  • 등록 2017-07-10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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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폭로



양평군이 오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양평공사 김영식 사장에 대해 연임 불가 통지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특히, 양평공사노동조합도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사장의 연임 및 사장직무대행 임명을 받대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양평공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김영식 사장은 그동안 불통과 거짓, 고집, 보여주기식의 경영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 사장은 직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점과 노조탄압 행위 및 부채 돌려막기 경영을 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또 "경영자로서의 부족한 경영 마인드로 인해 직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개인 기분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며 과도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쯤되자 양평군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6일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팀장이 직접 양평공사를 찾아가 사장 연임 불가 통지서를 전달하고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양평군은 김영식 양평공사 사장에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 제1항,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2016년), 기획예산담당관-6101(2017년 5월 22일)호의 관련법령 및 근거에 의거 양평공사 사장 연임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이사장의 연임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거나, 도일 평가군에서 전국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이다


또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2년 연속 "나" 등급이상을 받고 임기 중 최종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총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전국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도는 사장의 업무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


양평공사 비상임 이사들도 노동조합측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일어나자 1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루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양평공사는 김영식 사장이 예산편성에도 없는 금액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사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어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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