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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1일부터 ‘문화접대비 제도’ 본격 시행
  • 서민철
  • 등록 2007-09-01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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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탄주 대신 ‘문화’로 접대하세요"
뮤지컬 공연이나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되는 접대비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향응 위주의 기업 접대문화에 어떤 변화를 부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문화부는 폭탄주나 향응 등 왜곡된 기업의 접대문화를 음악, 영화, 예술공연 등 문화 친화적인 소비로 유도하는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접대,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 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품위있는 접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620억원을,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전부를 쓸 경우 최대 5000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부문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 중 공연입장권이나 영화티켓 구입 등 문화접대비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6월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비의 범위와 손금인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접대비 지출 비율(3%)이 정해졌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관련 서식 개정이 이뤄져 1일 시행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규정한 문화비는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관람 및 비디오물의 구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이 포함된다. 단,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등과 공동캠페인을 전개, 문화접대 우수 중소기업을 시상하고, 100대 문화기업 선정, 문화경영 우수기업 시상 등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문화로 모시기 운동’에 동참키로 한 기업도 나왔다. 중견 건설업체 ‘진흥기업(사장 전홍규)’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미술관 입장권을 발행키로 했다고 문화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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