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뇌물 독대'의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만 받아들였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엔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업무 수첩에 기재했다.
안 전 수석은 특검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 후 면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는 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받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정황 증거로서만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