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라, 관내 ...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뇌물 독대'의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만 받아들였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엔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업무 수첩에 기재했다.
안 전 수석은 특검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 후 면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는 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받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정황 증거로서만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