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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쏘카 등 카 셰어링 4개 불공정 약관 시정
  • 김만석
  • 등록 2017-07-03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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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과 지식·공유 서비스에 이은 신 유형 사업에서의 불공정약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내용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 제한 등이다.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의 경우 중도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 임차 예정시간 10분 전 예약 취소 불가, 과도 휴차손해금 부담 등의 상황에서 잔여금액 환불과 예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과 페널티·벌금 자동 결제, 차량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과 같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도 시정됐다. 


차량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시정 조치된다.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앞으로 대여기간 중 손해가 발생해도 고객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임의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사고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 차량공유를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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