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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대구시의회서 부결
  • 김만석
  • 등록 2017-07-03 1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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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보수·진보단체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대구시장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앞서 달서구의회와 수성구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 제정이 무산되자 진보단체가 시의회에 조례 제정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수단체 역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정치화, 기업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란 논리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배재훈 의원 등의 반대토론이 이어졌고 류규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다”고 선포한 뒤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다.


재개된 본회의에서 조례안은 투표를 실시해 반대 21표, 찬성 6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난 26일 수성구의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됐고 달서구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2월 3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진보단체는 대구시의회마저 조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회의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일부 기독교단체와 극우세력의 억지 주장으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의원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결국 조례안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진보단체 회원 등은 분통을 터뜨리며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한 방청객은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회에 앉아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다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 대구시의회는 인권도, 청소년도 없는 허수아비 의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방청객도 “대구시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울고 있다”, “시민의 심판받을 것”이라고 소리치다 청원경찰에 의해 강제 퇴장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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