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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얼마나 현실성 있나?
  • 김만석
  • 등록 2017-06-30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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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 원전 총 설비용량의 두 배 넘게 늘려야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내놨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해마다 신재생 설비를 3.7GW(기가와트)씩 보급한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발할 수 있는 입지가 한정적인 데다, 규제도 많아 결국 전력 공기업 위주로 설비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높아져 안정적으로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총 설비용량이 22.5GW인 점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원전 설비 용량보다 두 배 넘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갈 길은 멀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연평균 1.7GW에 그치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발전이 더딘 이유는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줄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규제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 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것을 보면 오직 건축물 옥상에만 태양광시설을 짓도록 해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가로막고 있었다. 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벼농사 재배뿐 아니라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56건을 선정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풍력발전소가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1㎞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동의서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0%까지 올리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햇빛이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제7차 전력기본수급계획(2015~2029년)'에서 2029년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를 신재생의 경우 4.6%로 전망한 것도 이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크기여도는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에 기여하는 비중을 말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 발전량이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해 각 부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비 예비력은 15%, 공급 예비율은 10.6%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급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찬국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공급예비율이 6.4%까지 하락하면서 수급 불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세제 감면 혜택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규제개선과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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