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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개발조합에 뇌물 뿌린 국내 최대 '신흥 철거왕' 기소
  • 주정비
  • 등록 2017-06-29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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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78억원 횡령해 뇌물공여…조합은 뇌물 받고 일감 제공



국내 최대 철거업체 회장과 임원 등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철거용역 수주를 위해 재개발조합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철거업체 S건설 회장 신모(54)씨 등 업체 임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모(59)씨 등 재개발조합 임원 6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철거공사 알선 브로커 김모(62)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허위 급여를 계산하는 식으로 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2억원을 회사 임원들과 함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18개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S사는 국내 최대 철거업체다. 신 회장과 회사는 2005년 설립 이후 10대 업체로 이름을 알렸고, 업계에서 '철거왕'으로 통하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2013년 구속된 후에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철거업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한편 구속된 조합 임원들은 각자 뇌물 3천만∼1억4천만원을 받고, S건설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에 단독 상정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은 이렇게 따낸 철거공사에서 철거 면적을 부풀려 뇌물액 12억원의 배가 넘는 2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최모(71)씨 등 3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챙긴 재개발조합 임원 1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S사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2∼3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여 증거를 확보했다. 재개발조합들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했다"며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 사이 만연한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과 철거업체가 직접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지만, 조합원들은 특정 철거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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