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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검찰에 네 번째 소환돼 조사받아…질문엔 묵묵부답
  • 주정비
  • 등록 2017-06-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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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차 구속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놓고 저울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이자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유라(21)씨가 27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이자, 지난달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다른 말로 바꾼 '말(馬)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토대로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3차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법원이 이화여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정씨의 학사비리 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흔치 않아 또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혐의 전반을 보강 조사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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