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20대 여성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한 혐의(사기)로 A씨(27)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A 씨(28·여)에게 검찰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미리 찾아두라고 지시한 예금 4천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이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준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지난달부터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