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는 미취업 청년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체를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양산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유령법인체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수십개를 개설·유통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 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28)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 총책인 A씨 등 4명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1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명의로 71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팔아넘긴 혐의다.
B(28)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A씨를 통해 17회에 걸쳐 개당 120만∼130만원에 대포통장 39개를 넘겨받아 되판 혐의다.
C(31)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포통장을 이용,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D(29)씨 등 9명은 A씨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에는 취업 준비생이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임시직 판매 직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친구와 지인들의 소개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의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통장은 1개 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거래됐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에 필수적 요소로 악용되고 있다.
한 때 노숙자 등을 이용한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활개를 쳤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금융당국이 개인 명의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한 단계 진화한 이 같은 방법의 대포통장이 최근 생산·유통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중대 범죄의 발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포통장 유통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대포 통장을 만드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무조건 재판에 넘기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