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역시 1심의 2650만원에서 365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전 대표 측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의 지인 조모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조씨가 김씨에 2150만원을 교부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여자인 조씨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돈을 건넨 경위가 구체적으로 보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조씨가 허위로 부풀려 얘기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직접 수사를 맡게 된 피의자로부터 편의 등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검찰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자 다른 검찰수사관에서 사건을 청탁·알선해주겠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2012년 7월 브로커 이민희씨의 지인 조씨가 사기 사건에 휘말리자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500만원, 조씨로부터 21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1심은 정 전 대표에 대해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은 265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