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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행정, 혈세 52억 날렸다
  • 김동림 기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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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市, 원익플라자 민자유치사업 실패로
강원 원주시가 원일플라자 민자유치사업 실패로 52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처해 시민들이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성토하고 나섰다. 원주참여자치센터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규명에 나섰다.
혈세낭비 논란은 원주시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16일 최종 기각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원주시가 ㈜대우를 상대로 한 공사현장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시의 상고를 기각해 대우와 체결한 협약서가 무효라는 2심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8월30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원주시가 원일플라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이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우와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라며 “임미 투입된 공사비 44억원과 선납받은 토지사용료 8억원 등 52억을 대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주시는 96년 일산동 212일대 3,435㎡(평)의 시유지에 ㈜대우가 토지사용료 76억9,400만원을 내고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을 건립해 20년 동안 사용한 뒤 건물을 기부채납키로 협약을 맺었다.
원주시는 IMF구제금융 사태 등 경제난으로 상가분양이 안되고 대우그룹의 몰락으로 98년11월 공사가 20%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되자 현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원매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후 원주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01년4월 대우를 상대로 공사현장 인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8억여원을 대우에 지급하고 현장을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대우가 항소해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주시는 또 대우가 원주시의 승인도 없이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축소시공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99년6월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방만한 행정으로 일관했었다.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원일플라자 사업이 8년째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판결로 시가 막대한 혈세를 대우측에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또 “공사비 외에 착공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8년 동안 방치되면서 이용료 수익만 연간 3억원씩 24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법적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참여자치센터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원일플라자 민자유치 실패와 관련해 시정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과실 여부를 규명해 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자치센터측은 “315억원대에 이르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과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지킴이시민운동도 “패소판결에 따른 재정손실과 주변 상권파괴 등 피해주민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기열 원주시장은 손실보상과 함께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장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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