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8곳에 4월24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법 위반 사업장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민원 유발업소,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와 포항시 등 8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거나 노후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건설 공사장에서 진입도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통행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는 등 주로 생활환경 저해 사범이 적발됐다.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은 고발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등 14곳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위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