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서장 백남훈)는 28일 오후 2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 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