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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속옷 · 양말에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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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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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 개정령 공포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 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태극기가 사용되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개정령이 지난 16일자로 각각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히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 양말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공포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에 의하면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다.
윤만형 기자 yunm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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