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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고 관제병 무죄 평결
  • 뉴스21
  • 등록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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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 군사재판&n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20일 니노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니노 병장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하라고 외치는 등 관제병의 의무를 다했으나 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함에 따라 검사는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종료됨에 따라 예비심문에서 관제병보다 책임이 적다며 무죄를 주장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0초의 시간은 적절히 대응해 차를 멈추기에 부족했고 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를 외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며 "사고는 통신 장애로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 미8군은 18일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열린 여중생 사망사고 공판을 언론 및 피해자 유가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재판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공무 중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직접 조사, 공무 중 미군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 등에 이어 법정 공개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건에서 최초 사례를 3번째 기록하게 됐다.
미군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궤도차량을 운전중 길을 가던 심모(14), 신모(14) 양 등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함께 기소됐다. 18일 시작된 공판에서 피고인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절차(Arrangement)인 예비심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운전병 워커 병장은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관제병 니노 병장은 유·무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배심을 열게 됐다. 20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은 직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며 기뻐했다.
이에 따라 여중생 유가족을 비롯한 대책위,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북부 여중생대책위원회 청년실천단 회장 홍석규(31)씨는 "관제병에 대한 미군 재판의 무죄 평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는 21일 오전 ′기만적인 미군사재판 전면 무효화 촉구 총력투쟁′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18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소속 회원들은 미군의 재판권 포기 등을 요기하는 시위를 벌이며 재판과정 지켜보며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등 시민운동가 5명이 다음달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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